[심층취재] 재벌에 ‘벌금 천만 원?’…실효성 논란

입력 2013.04.11 (21:23) 수정 2013.04.11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화면으로 보시는 이 사람들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2~3세들입니다.

검찰은 벌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기껏해야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재벌들이 이 정도를 처벌이라고 느낄까요?

김시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가 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자 유명기업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천만 원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서민들의 법 감정입니다.

<녹취> 최기우(경기도 시흥시) : "그 사람들이야 천만원 벌금 나왔다 그러면 내면 얼른 내고 말지 천만 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좋다 그러지."

같은 천만 원이라도 재벌가와 서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전혀 다른 겁니다.

<녹취> 권일숙(서울 목동) : "교도소 들어가서 일을 해야죠. 그게 낫죠. 천만 원이 힘드니까 벌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를 정돕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한 27살 갑부가 40킬로미터 속도 제한 구간에서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다 무려 2억 6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 "사실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좀 높은 수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벌금 차등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벌금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거나 벌금 상한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재벌에 ‘벌금 천만 원?’…실효성 논란
    • 입력 2013-04-11 21:23:48
    • 수정2013-04-11 22:01:24
    뉴스 9
<앵커 멘트>

화면으로 보시는 이 사람들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2~3세들입니다.

검찰은 벌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기껏해야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재벌들이 이 정도를 처벌이라고 느낄까요?

김시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법원은 검찰 구형의 2배가 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법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자 유명기업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 천만 원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서민들의 법 감정입니다.

<녹취> 최기우(경기도 시흥시) : "그 사람들이야 천만원 벌금 나왔다 그러면 내면 얼른 내고 말지 천만 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좋다 그러지."

같은 천만 원이라도 재벌가와 서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전혀 다른 겁니다.

<녹취> 권일숙(서울 목동) : "교도소 들어가서 일을 해야죠. 그게 낫죠. 천만 원이 힘드니까 벌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몇십만원,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내지못해 교도소 노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에 이를 정돕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핀란드에선 지난 2004년, 한 27살 갑부가 40킬로미터 속도 제한 구간에서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다 무려 2억 6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 "사실은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좀 높은 수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벌금 차등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벌금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거나 벌금 상한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