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양육비’ 감독 소홀…징수 제도 바꿔야

입력 2013.04.12 (21:17) 수정 2013.04.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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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를 키우는 쪽에 줘야 하는 '양육비'를 떼먹는 경우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피해는 어린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3년 전 이혼한 뒤, 딸을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약속했던 양육비는 매달 45만 원.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을 안 지켰고 소송으로 법원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이마저도 딱 2달만 보내준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녹취> 김00(이혼 여성) : "자기 자식을 양육도 안 하고, 양육비도 안 주는 건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한 거에요. 양육비는."

이처럼 법원 판결이나 명령이 나왔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경우는 전체의 74%.

전체 4쌍 중 3쌍꼴로 떼먹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왜냐면 후속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안 준다면 왜 안 주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결국, 양육비를 못 받는 당사자가 모두 알아서 대응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선영(양육비 못 받은 여성) :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담을 받으러 가야되고, 서류를 제출해야되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양육비 지급을 의무가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 "배우자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양육비를 받아주는 기관을 세우는 법안이 다음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앵커 멘트>

우리보다 먼저 이같은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은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프랑스의 경우 한 부모 가정이 전체의 18%. 전체의 5분의 1에 가깝습니다.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늘면서 양육비도 세금처럼 엄격하게 징수해야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받아온 양육비 2천 유로, 우리 돈 3백만 원을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못 받게 되자 이 두 아이 어머니는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녹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아이 아빠가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프랑스에선 양육비가 한 달만 밀려도 바로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라즈리(변호사 양육비) : "징수를 위임받은 집행관은 남편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양육비를 찾아 전달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가가 가족수당 기금으로 양육비를 대신 내줍니다.

부모는 10%를 수수료로 내야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전담 기관을 따로 두고 부모의 재산과 급여를 조사해 양육비가 밀릴 경우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각국이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둔 것은 양육비는 자녀가 반드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때문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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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양육비’ 감독 소홀…징수 제도 바꿔야
    • 입력 2013-04-12 21:18:43
    • 수정2013-04-12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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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를 키우는 쪽에 줘야 하는 '양육비'를 떼먹는 경우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피해는 어린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모 씨는 3년 전 이혼한 뒤, 딸을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약속했던 양육비는 매달 45만 원.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을 안 지켰고 소송으로 법원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이마저도 딱 2달만 보내준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녹취> 김00(이혼 여성) : "자기 자식을 양육도 안 하고, 양육비도 안 주는 건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한 거에요. 양육비는."

이처럼 법원 판결이나 명령이 나왔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경우는 전체의 74%.

전체 4쌍 중 3쌍꼴로 떼먹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왜냐면 후속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안 준다면 왜 안 주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결국, 양육비를 못 받는 당사자가 모두 알아서 대응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선영(양육비 못 받은 여성) :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담을 받으러 가야되고, 서류를 제출해야되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양육비 지급을 의무가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 "배우자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양육비를 받아주는 기관을 세우는 법안이 다음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앵커 멘트>

우리보다 먼저 이같은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은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프랑스의 경우 한 부모 가정이 전체의 18%. 전체의 5분의 1에 가깝습니다.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늘면서 양육비도 세금처럼 엄격하게 징수해야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받아온 양육비 2천 유로, 우리 돈 3백만 원을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못 받게 되자 이 두 아이 어머니는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녹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아이 아빠가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프랑스에선 양육비가 한 달만 밀려도 바로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라즈리(변호사 양육비) : "징수를 위임받은 집행관은 남편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양육비를 찾아 전달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가가 가족수당 기금으로 양육비를 대신 내줍니다.

부모는 10%를 수수료로 내야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전담 기관을 따로 두고 부모의 재산과 급여를 조사해 양육비가 밀릴 경우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각국이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둔 것은 양육비는 자녀가 반드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때문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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