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이어 페이스북 직원도 세금폭탄

입력 2013.04.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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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기업공개(IPO)의 여파로 11억 달러의 세금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사의 직원 일부도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특히 스톡옵션 등으로 받은 주식을 미리 매각한 직원들은 거액의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본이득세 부과 기준이 주식을 팔 때 가격이 아니라 원가격 기준이기 때문이다.

아직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주식 일부를 팔면 되지만 이미 팔아버린 직원은 곤란에 빠진다.

샌타클래라 대학 금융학과 로버트 헨더쇼트 교수는 "원래 자본이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경우에도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직원 대부분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벗어나기 전에 미리 매도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 대박이나 복권당첨자 등에게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금융 컨설턴트 힐러리 마틴은 마치 주택의 가격이 급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 주택' 소유자의 처지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페이스북 주주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주식을 매도한 경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 공개 때 페이스북의 공모가는 38달러였으나 38.23달러까지 오르더니 빠르게 하락해 17.72달러까지 밀렸으며 11일 종가는 28.02달러였다.

현재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페이스북 직원 또는 전직 직원, 주주의 정확한 수는 미국 국세청(IRS)만 알고 있다.

기업 공개 당일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저커버그도 주당 6센트로 6천만주를 구입한 만큼 시세차익이 23억달러에 달해 11억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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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커버그 이어 페이스북 직원도 세금폭탄
    • 입력 2013-04-13 07:24:41
    연합뉴스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기업공개(IPO)의 여파로 11억 달러의 세금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사의 직원 일부도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특히 스톡옵션 등으로 받은 주식을 미리 매각한 직원들은 거액의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본이득세 부과 기준이 주식을 팔 때 가격이 아니라 원가격 기준이기 때문이다. 아직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주식 일부를 팔면 되지만 이미 팔아버린 직원은 곤란에 빠진다. 샌타클래라 대학 금융학과 로버트 헨더쇼트 교수는 "원래 자본이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경우에도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직원 대부분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벗어나기 전에 미리 매도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 대박이나 복권당첨자 등에게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금융 컨설턴트 힐러리 마틴은 마치 주택의 가격이 급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 주택' 소유자의 처지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페이스북 주주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주식을 매도한 경우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 공개 때 페이스북의 공모가는 38달러였으나 38.23달러까지 오르더니 빠르게 하락해 17.72달러까지 밀렸으며 11일 종가는 28.02달러였다. 현재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페이스북 직원 또는 전직 직원, 주주의 정확한 수는 미국 국세청(IRS)만 알고 있다. 기업 공개 당일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저커버그도 주당 6센트로 6천만주를 구입한 만큼 시세차익이 23억달러에 달해 11억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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