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박근혜 후보가 출산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박근혜 후보가 출산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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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박근혜 비방 글 유포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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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3 11:17:47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박근혜 후보가 출산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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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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