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83% 양육비 못받아…양육·생계 이중고

입력 2013.04.16 (12:29) 수정 2013.04.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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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문제로 생계와 양육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혼한 한 부모 가운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한부모 가족 2천 5백여 가구를 조사한 결괍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불과 5.6%였습니다.

이혼한 뒤 달라진 건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172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353만 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부모 취업률은 86.6%로 높았지만 고용은 불안정했습니다.

취업한 한부모의 51%가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부모 자녀의 경우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있는 이른바 돌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와 양육 모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녀 양육비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경험한 비율은 4.6%로 낮았지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람의 77.4%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문에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한부모 가족들은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대지급 제도'와 제3의 기관이 양육비를 전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이행기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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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가족 83% 양육비 못받아…양육·생계 이중고
    • 입력 2013-04-16 12:31:47
    • 수정2013-04-16 13:02:37
    뉴스 12
<앵커 멘트>

부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 문제로 생계와 양육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의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혼한 한 부모 가운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한부모 가족 2천 5백여 가구를 조사한 결괍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불과 5.6%였습니다.

이혼한 뒤 달라진 건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172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353만 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부모 취업률은 86.6%로 높았지만 고용은 불안정했습니다.

취업한 한부모의 51%가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부모 자녀의 경우 돌봐주는 어른 없이 혼자 있는 이른바 돌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와 양육 모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녀 양육비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경험한 비율은 4.6%로 낮았지만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람의 77.4%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문에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한부모 가족들은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대지급 제도'와 제3의 기관이 양육비를 전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이행기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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