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또는 85㎡ 이하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4.16 (19:06)
수정 2013.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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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완화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집값 6억 원 이하나 면적 85㎡ 이하에 대해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면제 대상 집값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금액 기준과 함께 제시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은 금액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면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6억 원 이하라는 금액기준은 유지하되 면적 기준은 없애 수혜대상을 넓혔습니다.
여야정은 면제 대상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완화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집값 6억 원 이하나 면적 85㎡ 이하에 대해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면제 대상 집값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금액 기준과 함께 제시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은 금액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면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6억 원 이하라는 금액기준은 유지하되 면적 기준은 없애 수혜대상을 넓혔습니다.
여야정은 면제 대상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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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또는 85㎡ 이하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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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6 19:14:42
- 수정2013-04-16 19:48:24
<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완화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집값 6억 원 이하나 면적 85㎡ 이하에 대해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면제 대상 집값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금액 기준과 함께 제시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은 금액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면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6억 원 이하라는 금액기준은 유지하되 면적 기준은 없애 수혜대상을 넓혔습니다.
여야정은 면제 대상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완화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집값 6억 원 이하나 면적 85㎡ 이하에 대해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면제 대상 집값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금액 기준과 함께 제시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은 금액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면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6억 원 이하라는 금액기준은 유지하되 면적 기준은 없애 수혜대상을 넓혔습니다.
여야정은 면제 대상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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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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