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6억 원 또는 85㎡ 이하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4.16 (21:21) 수정 2013.04.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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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놨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김현경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은 시행시기를 따져보며 법을 고쳐야할 국회를 주시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오늘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양도세, 9억원 이하와 85제곱미터 이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했던 면제기준은 6억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수정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만 혜택을 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온 당초 안보다 대상이 더 넓어져 모두 100만 채 증가했습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어떻게든 이번에 부동산을 살리자 그리고 중산층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6억 원 이하에 85제곱미터 이하였던 면제 기준에서 면적부분은 삭제됐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천만원에서 천만원 올려 완화했습니다.

<녹취> 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생애 최초 구입자의 평균연령을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평균40세, 좀더 여유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는것 아니냐..."

언제부터 수정안을 소급적용할 것인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수혜대상을 늘려 부동산시장의 수요도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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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6억 원 또는 85㎡ 이하 양도세 면제”
    • 입력 2013-04-16 21:21:22
    • 수정2013-04-16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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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놨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김현경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은 시행시기를 따져보며 법을 고쳐야할 국회를 주시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오늘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양도세, 9억원 이하와 85제곱미터 이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했던 면제기준은 6억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수정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만 혜택을 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온 당초 안보다 대상이 더 넓어져 모두 100만 채 증가했습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어떻게든 이번에 부동산을 살리자 그리고 중산층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6억 원 이하에 85제곱미터 이하였던 면제 기준에서 면적부분은 삭제됐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천만원에서 천만원 올려 완화했습니다.

<녹취> 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생애 최초 구입자의 평균연령을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평균40세, 좀더 여유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는것 아니냐..."

언제부터 수정안을 소급적용할 것인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수혜대상을 늘려 부동산시장의 수요도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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