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사건 60% “병원 책임”
입력 2013.04.17 (08:09)
수정 2013.04.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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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1분기 동안 소비자원이 중재한 의료분쟁을 보니 열 건 중 여섯 건 꼴로 병원 책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주의의무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오혁씨의 어머니는 3년 전 뇌출혈로 치료받다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목에 삽입하는 튜브를 교환한 지 20분 후였는데, 조정 끝에 병원 측이 집중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6천7백만 원을 배상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녹취> 권오혁(의료사고 피해자) :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니까, 또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올해 1분기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분쟁중 이처럼 병원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약 60%에 이르렀습니다.
원인별로는 병원 측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치료과정에서 해야 하는 이른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83%였고, 환자들에게 치료방법과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17%였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설명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녹취> 의료분쟁 환자 보호자 : "의사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나와서 애를 딱 보더니, (치아를) 안 뽑고도 가능하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은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 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경원(성형 재건수술 전문의) : "평생에 한 번 수술인데, 환자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수술을 하는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는 알아야 하거든요."
또 치료 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기록해 두면 만일의 경우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올 1분기 동안 소비자원이 중재한 의료분쟁을 보니 열 건 중 여섯 건 꼴로 병원 책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주의의무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오혁씨의 어머니는 3년 전 뇌출혈로 치료받다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목에 삽입하는 튜브를 교환한 지 20분 후였는데, 조정 끝에 병원 측이 집중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6천7백만 원을 배상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녹취> 권오혁(의료사고 피해자) :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니까, 또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올해 1분기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분쟁중 이처럼 병원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약 60%에 이르렀습니다.
원인별로는 병원 측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치료과정에서 해야 하는 이른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83%였고, 환자들에게 치료방법과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17%였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설명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녹취> 의료분쟁 환자 보호자 : "의사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나와서 애를 딱 보더니, (치아를) 안 뽑고도 가능하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은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 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경원(성형 재건수술 전문의) : "평생에 한 번 수술인데, 환자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수술을 하는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는 알아야 하거든요."
또 치료 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기록해 두면 만일의 경우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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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사건 60%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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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7 08:11:45
- 수정2013-04-17 09:01:29
<앵커 멘트>
올 1분기 동안 소비자원이 중재한 의료분쟁을 보니 열 건 중 여섯 건 꼴로 병원 책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주의의무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오혁씨의 어머니는 3년 전 뇌출혈로 치료받다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목에 삽입하는 튜브를 교환한 지 20분 후였는데, 조정 끝에 병원 측이 집중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6천7백만 원을 배상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녹취> 권오혁(의료사고 피해자) :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니까, 또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올해 1분기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분쟁중 이처럼 병원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약 60%에 이르렀습니다.
원인별로는 병원 측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치료과정에서 해야 하는 이른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83%였고, 환자들에게 치료방법과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17%였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설명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녹취> 의료분쟁 환자 보호자 : "의사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나와서 애를 딱 보더니, (치아를) 안 뽑고도 가능하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은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 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경원(성형 재건수술 전문의) : "평생에 한 번 수술인데, 환자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수술을 하는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는 알아야 하거든요."
또 치료 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기록해 두면 만일의 경우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올 1분기 동안 소비자원이 중재한 의료분쟁을 보니 열 건 중 여섯 건 꼴로 병원 책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주의의무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오혁씨의 어머니는 3년 전 뇌출혈로 치료받다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목에 삽입하는 튜브를 교환한 지 20분 후였는데, 조정 끝에 병원 측이 집중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6천7백만 원을 배상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녹취> 권오혁(의료사고 피해자) :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니까, 또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올해 1분기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분쟁중 이처럼 병원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약 60%에 이르렀습니다.
원인별로는 병원 측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치료과정에서 해야 하는 이른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83%였고, 환자들에게 치료방법과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17%였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설명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녹취> 의료분쟁 환자 보호자 : "의사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나와서 애를 딱 보더니, (치아를) 안 뽑고도 가능하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은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 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경원(성형 재건수술 전문의) : "평생에 한 번 수술인데, 환자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수술을 하는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는 알아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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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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