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개혁안 공개…시민권 취득 ‘평균 13년’
입력 2013.04.17 (08:19)
수정 2013.04.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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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민 개혁안의 골자는 불법 체류자가 특정 조건을 갖추고 벌금을 낼 경우, 평균 13년 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이민 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소 2천 달러의 벌금을 내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3년 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또 추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면담 이후 성명을 내고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한다며 의회에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이민 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소 2천 달러의 벌금을 내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3년 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또 추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면담 이후 성명을 내고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한다며 의회에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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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민개혁안 공개…시민권 취득 ‘평균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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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7 08:19:50
- 수정2013-04-17 17:25:31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민 개혁안의 골자는 불법 체류자가 특정 조건을 갖추고 벌금을 낼 경우, 평균 13년 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이민 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소 2천 달러의 벌금을 내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3년 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또 추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면담 이후 성명을 내고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한다며 의회에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이민 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소 2천 달러의 벌금을 내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3년 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또 추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면담 이후 성명을 내고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한다며 의회에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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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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