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 속출…피해액 5억 원

입력 2013.04.17 (09:53) 수정 2013.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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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만여 건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분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박 모씨는 최근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기계값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박 군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 4대가 가입돼 있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6개월 전,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녹취> 박 모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본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휴대 전화를 채권단에서 독촉하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명의도용 피해자 중에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통화요금이 부과됐습니다.

<녹취> 최 모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학생 입장에서 요금 2백만 원을 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 명, 피해액은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음성변조) : "몇억씩 터뜨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대리점 밑에 일하는 애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자기 실적하고 돈 받으려고..."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가 신분증과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때문.

막상 피해가 발생해도 직원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최난주(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 "명의 대여인지 (명백한)명의 도용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피해를)알고 나면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를 먼저하시고..."

해마다 발생하는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 사례는 만 여건.

이동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떠나 소비자도 철저하게 신분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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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 속출…피해액 5억 원
    • 입력 2013-04-17 09:55:24
    • 수정2013-04-17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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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만여 건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분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박 모씨는 최근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기계값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박 군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 4대가 가입돼 있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6개월 전,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녹취> 박 모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본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휴대 전화를 채권단에서 독촉하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명의도용 피해자 중에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통화요금이 부과됐습니다.

<녹취> 최 모씨(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 "학생 입장에서 요금 2백만 원을 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 명, 피해액은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음성변조) : "몇억씩 터뜨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대리점 밑에 일하는 애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자기 실적하고 돈 받으려고..."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가 신분증과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때문.

막상 피해가 발생해도 직원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최난주(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 "명의 대여인지 (명백한)명의 도용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피해를)알고 나면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를 먼저하시고..."

해마다 발생하는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 사례는 만 여건.

이동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떠나 소비자도 철저하게 신분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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