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폐업 ‘홍준표 방지법’ 보건복지위 통과
입력 2013.04.17 (15:24)
수정 2013.04.17 (1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료원 폐업 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경영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폐업을 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 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료원 폐업 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경영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폐업을 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 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료원 폐업 ‘홍준표 방지법’ 보건복지위 통과
-
- 입력 2013-04-17 15:24:17
- 수정2013-04-17 16:05:50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료원 폐업 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경영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폐업을 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 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
-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김경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