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 종용은 직권남용”

입력 2013.04.17 (16:04) 수정 2013.04.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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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을 종용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급여 등급을 관리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 직접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실제 의료급여 환자 보호자에게 전화해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경남도청 공무원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가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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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 종용은 직권남용”
    • 입력 2013-04-17 16:04:55
    • 수정2013-04-17 16:05:50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을 종용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급여 등급을 관리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 직접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실제 의료급여 환자 보호자에게 전화해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경남도청 공무원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가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례를 찾아 경상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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