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 성폭행 사건’ 공개변론…찬반 팽팽

입력 2013.04.18 (21:24) 수정 2013.04.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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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부사이에도 성폭행죄가 성립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찬반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43살 강모 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갑자기 흉기로 위협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틀 뒤 같은 일을 또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부부 사이에 성폭행죄가 성립되느냐 여부.

남성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면 성폭행이 될 것 같지만,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본다면 성폭행이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번 사건을 공개변론에 부쳤습니다.

검찰 측은 부부 성폭행을 인정해야 숨겨진 부부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혜영(영남대 교수/검찰 측) : "지금까지는 처벌이 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부부 성폭행) 피해자들은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야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변호인 측은 도리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윤용규(강원대 교수/변호인 측) :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왜냐.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부부 성폭행 재판은 단 4건.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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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부부 성폭행 사건’ 공개변론…찬반 팽팽
    • 입력 2013-04-18 21:24:57
    • 수정2013-04-18 21:59:17
    뉴스 9
<앵커 멘트>

부부사이에도 성폭행죄가 성립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찬반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43살 강모 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갑자기 흉기로 위협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틀 뒤 같은 일을 또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부부 사이에 성폭행죄가 성립되느냐 여부.

남성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면 성폭행이 될 것 같지만,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본다면 성폭행이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번 사건을 공개변론에 부쳤습니다.

검찰 측은 부부 성폭행을 인정해야 숨겨진 부부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혜영(영남대 교수/검찰 측) : "지금까지는 처벌이 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부부 성폭행) 피해자들은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야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변호인 측은 도리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윤용규(강원대 교수/변호인 측) :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왜냐.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부부 성폭행 재판은 단 4건.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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