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보관증 필수…석달 내 찾아야 배상 가능”

입력 2013.04.18 (21:36) 수정 2013.04.18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탁소에 옷 맡겼다가  잃어버린 경험들 있으시죠? 

피해를 본 소비자의 절반 정도가 세탁소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와  주의할 점을  최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피스 두 벌을 단골 세탁소에 맡겼던 안은지 씨는 깜빡 잊었다가 두 달 뒤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탁소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은지(서울 장위동) : "자기네는 그렇게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신고해도 상관없다."

소비자원이 이같은 세탁물 분실 관련 상담 건 중 세탁소의 잘못이 인정되는 270여 건에 대해 조정에 나섰지만 절반 넘게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은 보관증이 없어서였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상품팀장) :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보관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인수증을 받지 않아서 세탁소 분실이라 하더라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믿고 맡기는 동네 세탁소에서 분쟁의 85%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녹취> 세탁소 주인 :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손님들이 전부 다 저를 알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굳이 달라고 하지도 않고..."

다툼을 피하려면 세탁물의 보관증을 꼭 받고, 중요한 옷은 보관증에 구입 가격 등 특이 사항을 적는 게 좋습니다.

또 세탁이 끝난 옷을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탁물 보관증 필수…석달 내 찾아야 배상 가능”
    • 입력 2013-04-18 21:36:43
    • 수정2013-04-18 21:59:19
    뉴스 9
<앵커 멘트>

세탁소에 옷 맡겼다가  잃어버린 경험들 있으시죠? 

피해를 본 소비자의 절반 정도가 세탁소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와  주의할 점을  최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피스 두 벌을 단골 세탁소에 맡겼던 안은지 씨는 깜빡 잊었다가 두 달 뒤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탁소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은지(서울 장위동) : "자기네는 그렇게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신고해도 상관없다."

소비자원이 이같은 세탁물 분실 관련 상담 건 중 세탁소의 잘못이 인정되는 270여 건에 대해 조정에 나섰지만 절반 넘게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은 보관증이 없어서였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상품팀장) :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보관증)을 받으셔야 하는데, 인수증을 받지 않아서 세탁소 분실이라 하더라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믿고 맡기는 동네 세탁소에서 분쟁의 85%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녹취> 세탁소 주인 :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손님들이 전부 다 저를 알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굳이 달라고 하지도 않고..."

다툼을 피하려면 세탁물의 보관증을 꼭 받고, 중요한 옷은 보관증에 구입 가격 등 특이 사항을 적는 게 좋습니다.

또 세탁이 끝난 옷을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