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번 울리는 직장내 성희롱…소극적 대처
입력 2013.04.20 (06:42)
수정 2013.04.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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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대처는 소극적이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피자가게 주방.
관리자가 여직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고, 이번엔 어깨를 감쌉니다.
이 20대 여성은 지점을 처음 방문한 당시 상사의 행동에 아직도 화가납니다.
<녹취> 김 모씨(피해자/음성변조) : "속옷 끈을 서너 번 계속 쓰다듬고 CCTV가 잘 안 찍히는 곳에서는 엉덩이도 치고 볼도 꼬집고 황당했죠."
본사에 항의했지만 처벌은 커녕 가해자를 옹호하는 태도에 상처가 더 큽니다.
<녹취> 김 모씨(피해자) : "처음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려는 것 같고 저만 참으라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더 상처 받았죠."
특히,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을 당해도 속 앓이만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200여 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명희(제주여성상담소 소장) : "혼자 고민하다가 신고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시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피해라고 느껴졌을 때 상담소를 통해서"
사건 날짜와 장소 등을 기록하거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대처는 소극적이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피자가게 주방.
관리자가 여직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고, 이번엔 어깨를 감쌉니다.
이 20대 여성은 지점을 처음 방문한 당시 상사의 행동에 아직도 화가납니다.
<녹취> 김 모씨(피해자/음성변조) : "속옷 끈을 서너 번 계속 쓰다듬고 CCTV가 잘 안 찍히는 곳에서는 엉덩이도 치고 볼도 꼬집고 황당했죠."
본사에 항의했지만 처벌은 커녕 가해자를 옹호하는 태도에 상처가 더 큽니다.
<녹취> 김 모씨(피해자) : "처음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려는 것 같고 저만 참으라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더 상처 받았죠."
특히,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을 당해도 속 앓이만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200여 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명희(제주여성상담소 소장) : "혼자 고민하다가 신고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시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피해라고 느껴졌을 때 상담소를 통해서"
사건 날짜와 장소 등을 기록하거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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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두번 울리는 직장내 성희롱…소극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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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0 09:02:09
- 수정2013-04-22 10:25:03
<앵커 멘트>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대처는 소극적이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피자가게 주방.
관리자가 여직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고, 이번엔 어깨를 감쌉니다.
이 20대 여성은 지점을 처음 방문한 당시 상사의 행동에 아직도 화가납니다.
<녹취> 김 모씨(피해자/음성변조) : "속옷 끈을 서너 번 계속 쓰다듬고 CCTV가 잘 안 찍히는 곳에서는 엉덩이도 치고 볼도 꼬집고 황당했죠."
본사에 항의했지만 처벌은 커녕 가해자를 옹호하는 태도에 상처가 더 큽니다.
<녹취> 김 모씨(피해자) : "처음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려는 것 같고 저만 참으라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더 상처 받았죠."
특히,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을 당해도 속 앓이만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200여 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명희(제주여성상담소 소장) : "혼자 고민하다가 신고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시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피해라고 느껴졌을 때 상담소를 통해서"
사건 날짜와 장소 등을 기록하거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대처는 소극적이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피자가게 주방.
관리자가 여직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고, 이번엔 어깨를 감쌉니다.
이 20대 여성은 지점을 처음 방문한 당시 상사의 행동에 아직도 화가납니다.
<녹취> 김 모씨(피해자/음성변조) : "속옷 끈을 서너 번 계속 쓰다듬고 CCTV가 잘 안 찍히는 곳에서는 엉덩이도 치고 볼도 꼬집고 황당했죠."
본사에 항의했지만 처벌은 커녕 가해자를 옹호하는 태도에 상처가 더 큽니다.
<녹취> 김 모씨(피해자) : "처음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려는 것 같고 저만 참으라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더 상처 받았죠."
특히,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을 당해도 속 앓이만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200여 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명희(제주여성상담소 소장) : "혼자 고민하다가 신고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시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피해라고 느껴졌을 때 상담소를 통해서"
사건 날짜와 장소 등을 기록하거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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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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