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에 중대형 미분양 주택 ‘비상’

입력 2013.04.20 (06:46) 수정 2013.04.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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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분양가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 8천여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생활 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3백여 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83%인 6만9백여 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구매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당초 기준인 9억원 이하 6만9천여 가구에서 11%인 8천여 가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미분양의 67%, 2천여 가구였던 수혜 대상이 44%인 천4백여 가구로 23%포인트 급감하고, 수도권에서는 2만9천여 가구에서 20%포인트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은 전체 미분양 3만9천여 가구의 99%였던 수혜 대상이 96%로 3%포인트 줄어듭니다.

지난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2만 6천여 건, 2011년의 2만 2천여 건보다 17%나 늘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이 128%나 급등했고, 계약 성립이 32%, 보험 모집 22%씩 증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채무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 30~50%보다 더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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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에 중대형 미분양 주택 ‘비상’
    • 입력 2013-04-20 09:07:27
    • 수정2013-04-20 0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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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분양가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 8천여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생활 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3백여 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83%인 6만9백여 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구매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당초 기준인 9억원 이하 6만9천여 가구에서 11%인 8천여 가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미분양의 67%, 2천여 가구였던 수혜 대상이 44%인 천4백여 가구로 23%포인트 급감하고, 수도권에서는 2만9천여 가구에서 20%포인트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은 전체 미분양 3만9천여 가구의 99%였던 수혜 대상이 96%로 3%포인트 줄어듭니다.

지난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2만 6천여 건, 2011년의 2만 2천여 건보다 17%나 늘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이 128%나 급등했고, 계약 성립이 32%, 보험 모집 22%씩 증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채무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 30~50%보다 더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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