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에 중대형 미분양 주택 ‘비상’
입력 2013.04.20 (06:46)
수정 2013.04.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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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분양가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 8천여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생활 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3백여 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83%인 6만9백여 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구매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당초 기준인 9억원 이하 6만9천여 가구에서 11%인 8천여 가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미분양의 67%, 2천여 가구였던 수혜 대상이 44%인 천4백여 가구로 23%포인트 급감하고, 수도권에서는 2만9천여 가구에서 20%포인트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은 전체 미분양 3만9천여 가구의 99%였던 수혜 대상이 96%로 3%포인트 줄어듭니다.
지난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2만 6천여 건, 2011년의 2만 2천여 건보다 17%나 늘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이 128%나 급등했고, 계약 성립이 32%, 보험 모집 22%씩 증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채무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 30~50%보다 더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분양가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 8천여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생활 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3백여 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83%인 6만9백여 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구매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당초 기준인 9억원 이하 6만9천여 가구에서 11%인 8천여 가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미분양의 67%, 2천여 가구였던 수혜 대상이 44%인 천4백여 가구로 23%포인트 급감하고, 수도권에서는 2만9천여 가구에서 20%포인트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은 전체 미분양 3만9천여 가구의 99%였던 수혜 대상이 96%로 3%포인트 줄어듭니다.
지난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2만 6천여 건, 2011년의 2만 2천여 건보다 17%나 늘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이 128%나 급등했고, 계약 성립이 32%, 보험 모집 22%씩 증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채무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 30~50%보다 더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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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에 중대형 미분양 주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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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0 09:07:27
- 수정2013-04-20 09:31:59
<앵커 멘트>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분양가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 8천여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생활 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3백여 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83%인 6만9백여 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구매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당초 기준인 9억원 이하 6만9천여 가구에서 11%인 8천여 가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미분양의 67%, 2천여 가구였던 수혜 대상이 44%인 천4백여 가구로 23%포인트 급감하고, 수도권에서는 2만9천여 가구에서 20%포인트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은 전체 미분양 3만9천여 가구의 99%였던 수혜 대상이 96%로 3%포인트 줄어듭니다.
지난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2만 6천여 건, 2011년의 2만 2천여 건보다 17%나 늘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이 128%나 급등했고, 계약 성립이 32%, 보험 모집 22%씩 증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채무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 30~50%보다 더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분양가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 8천여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생활 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3백여 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83%인 6만9백여 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구매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당초 기준인 9억원 이하 6만9천여 가구에서 11%인 8천여 가구가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미분양의 67%, 2천여 가구였던 수혜 대상이 44%인 천4백여 가구로 23%포인트 급감하고, 수도권에서는 2만9천여 가구에서 20%포인트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은 전체 미분양 3만9천여 가구의 99%였던 수혜 대상이 96%로 3%포인트 줄어듭니다.
지난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2만 6천여 건, 2011년의 2만 2천여 건보다 17%나 늘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이 128%나 급등했고, 계약 성립이 32%, 보험 모집 22%씩 증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채무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 30~50%보다 더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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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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