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대형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허용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이 오늘부터 채무 감면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잡니다.
접수자는, 나중에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때보다 빚을 10% 가량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인 30~50%보다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가점제 대상도 분양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용 85㎡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도 다주택자에게 허용됩니다.
올해 1분기 도시락 매출이 편의점별로 52%에서 많게는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점심을 값싼 도시락으로 빨리 해결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대형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허용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이 오늘부터 채무 감면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잡니다.
접수자는, 나중에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때보다 빚을 10% 가량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인 30~50%보다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가점제 대상도 분양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용 85㎡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도 다주택자에게 허용됩니다.
올해 1분기 도시락 매출이 편의점별로 52%에서 많게는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점심을 값싼 도시락으로 빨리 해결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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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채무 감면 신청
-
- 입력 2013-04-22 07:43:38
- 수정2013-04-22 08:01:12
<앵커 멘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대형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허용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이 오늘부터 채무 감면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잡니다.
접수자는, 나중에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때보다 빚을 10% 가량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인 30~50%보다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가점제 대상도 분양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용 85㎡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도 다주택자에게 허용됩니다.
올해 1분기 도시락 매출이 편의점별로 52%에서 많게는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점심을 값싼 도시락으로 빨리 해결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대형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허용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이 오늘부터 채무 감면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잡니다.
접수자는, 나중에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때보다 빚을 10% 가량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인 30~50%보다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가점제 대상도 분양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용 85㎡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도 다주택자에게 허용됩니다.
올해 1분기 도시락 매출이 편의점별로 52%에서 많게는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점심을 값싼 도시락으로 빨리 해결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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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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