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승무원 폭행’ 임원 파문…신상털기

입력 2013.04.22 (23:31) 수정 2013.04.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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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출장을 가던 포스코 계열사의 한 임원이 라면 맛을 트집잡아 항공기 여승무원에게 손찌검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즉각 해당 임원의 사진은 물론 생년월일 입사일 승진일등 개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들이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폭로되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이자리에 나와있습니다.

김시원 기자!

<질문>

먼저 항공사측이 밝히는 정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네 지난 15일에 LA로 가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포스코 에너지의 임원이 기내식 아침 메뉴에 '왜 죽이 없냐'며 투정을 시작했고요.

승무원이 죽 대신 밥을 갖다주자 '삭은 것 같다'며 두 차례나 물린 뒤 라면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덜 익었다" 다시 끓여 갔더니 "너무 짜다"해서 수프를 반 만 넣어 끓여 갔지만, "덜 익었다"며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2번 째 기내식 때는 라면을 안준다고 항의하더니 급기야 잡지로 승무원의 눈 부위를 때렸습니다.

LA에 착륙한 뒤 기장의 신고로 FBI가 출동했고요.

입국해서 수사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대로 되돌아갈 거냐 물었더니 귀국을 택한 겁니다.

<질문>

정말 쉽사리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데요 네티즌들이 해당 임원의 개인 정보나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면서요?

<답변>

네, 포털 사이트나 트위터 같은 SNS에 '포스코에너지' 상무라고 치면 많은 개인 정보들이 뜹니다.

사진은 물론이고요. 입사년도나 생년, 승진을 언제 했는 지도 낱낱이 공개됐는데요.

라면을 이용해서 이 임원의 특권의식을 꼬집는 풍자물들도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른바 신상털기를 한 건데요.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 "특히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문이 커지자 포스코 에너지는 오늘 , 이 임원을 보직 해임하고 피해 여 승무원이 허락한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항공기 안에서 폭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정말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네 항공기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죠.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은 대형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도 강력합니다.

지난 2007년에는 술에 취해서 등받이를 세우라는 승무원 요구에 난동을 부리던 기업인이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제선 항공기에서 여성승무원의 몸을 만지려던 30대 승객은 폭언을 하다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인데요.

만약 승객이 말썽을 일으키면 승무원들은 자제를 요청하거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더 심할 경우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금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수미(한국항공전문학교) : "항공운항과 강사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승객끼리 싸우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포스코 에너지 임원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당사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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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승무원 폭행’ 임원 파문…신상털기
    • 입력 2013-04-22 23:35:32
    • 수정2013-04-23 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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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가던 포스코 계열사의 한 임원이 라면 맛을 트집잡아 항공기 여승무원에게 손찌검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즉각 해당 임원의 사진은 물론 생년월일 입사일 승진일등 개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들이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폭로되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이자리에 나와있습니다.

김시원 기자!

<질문>

먼저 항공사측이 밝히는 정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네 지난 15일에 LA로 가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포스코 에너지의 임원이 기내식 아침 메뉴에 '왜 죽이 없냐'며 투정을 시작했고요.

승무원이 죽 대신 밥을 갖다주자 '삭은 것 같다'며 두 차례나 물린 뒤 라면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덜 익었다" 다시 끓여 갔더니 "너무 짜다"해서 수프를 반 만 넣어 끓여 갔지만, "덜 익었다"며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2번 째 기내식 때는 라면을 안준다고 항의하더니 급기야 잡지로 승무원의 눈 부위를 때렸습니다.

LA에 착륙한 뒤 기장의 신고로 FBI가 출동했고요.

입국해서 수사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대로 되돌아갈 거냐 물었더니 귀국을 택한 겁니다.

<질문>

정말 쉽사리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데요 네티즌들이 해당 임원의 개인 정보나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면서요?

<답변>

네, 포털 사이트나 트위터 같은 SNS에 '포스코에너지' 상무라고 치면 많은 개인 정보들이 뜹니다.

사진은 물론이고요. 입사년도나 생년, 승진을 언제 했는 지도 낱낱이 공개됐는데요.

라면을 이용해서 이 임원의 특권의식을 꼬집는 풍자물들도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른바 신상털기를 한 건데요.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 "특히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문이 커지자 포스코 에너지는 오늘 , 이 임원을 보직 해임하고 피해 여 승무원이 허락한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항공기 안에서 폭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정말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네 항공기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죠.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은 대형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도 강력합니다.

지난 2007년에는 술에 취해서 등받이를 세우라는 승무원 요구에 난동을 부리던 기업인이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제선 항공기에서 여성승무원의 몸을 만지려던 30대 승객은 폭언을 하다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인데요.

만약 승객이 말썽을 일으키면 승무원들은 자제를 요청하거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더 심할 경우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금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수미(한국항공전문학교) : "항공운항과 강사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승객끼리 싸우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포스코 에너지 임원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당사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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