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다음 달부터 적용
입력 2013.04.23 (06:35)
수정 2013.04.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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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여론을 반영해 살인과 성범죄의 기본 형량을 대폭 높이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제주도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6살 강 모 씨.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녹취>피해자 유가족 :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승복할 수가 없고요. 검찰의 구형과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도록 돼있던 양형기준 때문.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새 양형기준에서는 기본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기수(양형위원회 위원장) :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권고 형량이 낮다고 하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권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살인죄 유형들도 대부분 권고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도강간 등 일부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13살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살인죄는 다음달부터, 성범죄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여론을 반영해 살인과 성범죄의 기본 형량을 대폭 높이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제주도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6살 강 모 씨.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녹취>피해자 유가족 :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승복할 수가 없고요. 검찰의 구형과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도록 돼있던 양형기준 때문.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새 양형기준에서는 기본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기수(양형위원회 위원장) :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권고 형량이 낮다고 하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권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살인죄 유형들도 대부분 권고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도강간 등 일부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13살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살인죄는 다음달부터, 성범죄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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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다음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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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3 06:41:21
- 수정2013-04-23 0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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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여론을 반영해 살인과 성범죄의 기본 형량을 대폭 높이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제주도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6살 강 모 씨.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녹취>피해자 유가족 :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승복할 수가 없고요. 검찰의 구형과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도록 돼있던 양형기준 때문.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새 양형기준에서는 기본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기수(양형위원회 위원장) :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권고 형량이 낮다고 하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권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살인죄 유형들도 대부분 권고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도강간 등 일부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13살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살인죄는 다음달부터, 성범죄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여론을 반영해 살인과 성범죄의 기본 형량을 대폭 높이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제주도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6살 강 모 씨.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녹취>피해자 유가족 :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승복할 수가 없고요. 검찰의 구형과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도록 돼있던 양형기준 때문.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새 양형기준에서는 기본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기수(양형위원회 위원장) :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권고 형량이 낮다고 하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권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살인죄 유형들도 대부분 권고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도강간 등 일부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13살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살인죄는 다음달부터, 성범죄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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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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