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정년 60살’ 의무화 여야 합의

입력 2013.04.23 (08:03) 수정 2013.04.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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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기간, 정치권이 너나없이 약속했던,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수준의 현행법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의무화됩니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정년을 60세 아래로 정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합니다.

<녹취> 홍영표(환노위 민주당 간사) : "조기 정년,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 연차 이후에 월급이 줄어드는 임금 피크제를 포함해서, 사업주가 노조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취> 김성태(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야가 다 인식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문구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는데, 정년만 연장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조항은 더 논의키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내일 상임위원회와 이번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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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정년 60살’ 의무화 여야 합의
    • 입력 2013-04-23 08:05:19
    • 수정2013-04-23 0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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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기간, 정치권이 너나없이 약속했던,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수준의 현행법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의무화됩니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정년을 60세 아래로 정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합니다.

<녹취> 홍영표(환노위 민주당 간사) : "조기 정년,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 연차 이후에 월급이 줄어드는 임금 피크제를 포함해서, 사업주가 노조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취> 김성태(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야가 다 인식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문구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는데, 정년만 연장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조항은 더 논의키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내일 상임위원회와 이번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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