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 이득 근절”

입력 2013.04.24 (12:09) 수정 2013.04.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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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근절하기위해 별도의 규제조항을 신설하기로했습니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총수일가 지분 30%룰은 삭제하기로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과 사업 기회 유용 등 현행법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었던 특혜성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업들의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부당한 특혜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 거래를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30% 룰'은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의 부당성을 기업이 아닌 공정위가 입증한다는 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조항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한 하도급 거래 개선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액수와 부과율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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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 이득 근절”
    • 입력 2013-04-24 12:17:13
    • 수정2013-04-24 2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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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근절하기위해 별도의 규제조항을 신설하기로했습니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총수일가 지분 30%룰은 삭제하기로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과 사업 기회 유용 등 현행법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었던 특혜성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업들의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부당한 특혜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 거래를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30% 룰'은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의 부당성을 기업이 아닌 공정위가 입증한다는 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조항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한 하도급 거래 개선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액수와 부과율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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