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은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4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의사인 피신청인들이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른 조정기관의 경우엔 피신청인과 무관하게 조정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은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4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의사인 피신청인들이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른 조정기관의 경우엔 피신청인과 무관하게 조정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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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 개시율 40% 불과…“의사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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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5 08:08:40
의료사고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은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4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의사인 피신청인들이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른 조정기관의 경우엔 피신청인과 무관하게 조정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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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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