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개시
입력 2013.04.29 (09:36)
수정 2013.04.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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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국내 대리인 없이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금수수료 면제와 해외송금 환율 우대 등이 적용돼 한 사람에 1년 최대 6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국내 대리인 없이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금수수료 면제와 해외송금 환율 우대 등이 적용돼 한 사람에 1년 최대 6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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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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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9 09:36:58
- 수정2013-04-29 15:37:20
국군재정관리단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국내 대리인 없이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금수수료 면제와 해외송금 환율 우대 등이 적용돼 한 사람에 1년 최대 6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국내 대리인 없이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금수수료 면제와 해외송금 환율 우대 등이 적용돼 한 사람에 1년 최대 6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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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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