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 있어도 예식장 앞 장송곡 안 돼”

입력 2013.04.29 (09:47) 수정 2013.04.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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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예식장 앞에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트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이 건물 앞에서 채권단이 시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들어 기각했지만, 건물 앞에서 장송곡을 틀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감정을 감안할 때, 소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장송곡을 트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자주 결혼하며 유명해진 이 예식장 앞에서는 몇 년 전까지 이 예식장을 소유했던 업체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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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의 자유 있어도 예식장 앞 장송곡 안 돼”
    • 입력 2013-04-29 09:47:21
    • 수정2013-04-29 17:04:44
    사회
누구에게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예식장 앞에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트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이 건물 앞에서 채권단이 시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들어 기각했지만, 건물 앞에서 장송곡을 틀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감정을 감안할 때, 소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장송곡을 트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자주 결혼하며 유명해진 이 예식장 앞에서는 몇 년 전까지 이 예식장을 소유했던 업체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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