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운학원 설립자 사위 사기 혐의 기소

입력 2013.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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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재단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운학원 설립자의 사위 66살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A사 측과 광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 부지를 파는 약정서를 맺은 뒤, A사 측으로부터 계약 이행을 독촉받자 신임 이사회 선임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약정서를 맺을 당시 학원 이사로 취임하면 학원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겠다고 속여 A사 측으로부터 모두 4억 원을 챙겼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4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하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받은 5천만 원 부분만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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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광운학원 설립자 사위 사기 혐의 기소
    • 입력 2013-04-29 10:49:02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재단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운학원 설립자의 사위 66살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A사 측과 광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 부지를 파는 약정서를 맺은 뒤, A사 측으로부터 계약 이행을 독촉받자 신임 이사회 선임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약정서를 맺을 당시 학원 이사로 취임하면 학원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겠다고 속여 A사 측으로부터 모두 4억 원을 챙겼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4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하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받은 5천만 원 부분만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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