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 달 불법어업 집중 단속
입력 2013.04.29 (14:53)
수정 2013.04.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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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달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무허가 어업, 어린 물고기 포획,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과 해경정 등 선박 60여 척과 단속인원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무허가 어업, 어린 물고기 포획,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과 해경정 등 선박 60여 척과 단속인원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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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다음 달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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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9 14:53:49
- 수정2013-04-29 15:47:20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무허가 어업, 어린 물고기 포획,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과 해경정 등 선박 60여 척과 단속인원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무허가 어업, 어린 물고기 포획,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과 해경정 등 선박 60여 척과 단속인원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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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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