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모집인들이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참고인을 세운 뒤 대출자가 연체하면 참고인에게 빚 독촉을 해 사실상 보증인 취급을 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참고인을 세운 뒤 대출자가 연체하면 참고인에게 빚 독촉을 해 사실상 보증인 취급을 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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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명목 보증인 세운 저축은행에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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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9 15:44:29
저축은행 대출 모집인들이 참고인 명목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참고인을 세운 뒤 대출자가 연체하면 참고인에게 빚 독촉을 해 사실상 보증인 취급을 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많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에 일요일 등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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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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