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성득 고대 교수 알선 수재 혐의 기소

입력 2013.04.29 (16:33) 수정 2013.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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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외압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려대 함성득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방송사 계열사 48살 김모 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45살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와 청와대 전 비서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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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함성득 고대 교수 알선 수재 혐의 기소
    • 입력 2013-04-29 16:33:48
    • 수정2013-04-29 18:04:27
    사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외압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려대 함성득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방송사 계열사 48살 김모 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45살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와 청와대 전 비서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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