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 추진
입력 2013.04.29 (16:51)
수정 2013.04.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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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삼 교육의원 등 경기도의원 11명은 '경기도 학교 석면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장이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장이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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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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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9 16:51:23
- 수정2013-04-29 17:11:43
이재삼 교육의원 등 경기도의원 11명은 '경기도 학교 석면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장이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장이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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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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