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연세대 야구부 감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감독이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고 체육특기생을 선발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앞서 지난해 1월, 체육특기생 입학 청탁과 함께 고교 야구부 코치와 학부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감독이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고 체육특기생을 선발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앞서 지난해 1월, 체육특기생 입학 청탁과 함께 고교 야구부 코치와 학부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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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정진호 연대 야구부 감독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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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9 18:38:59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연세대 야구부 감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감독이 대학 야구부 감독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고 체육특기생을 선발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앞서 지난해 1월, 체육특기생 입학 청탁과 함께 고교 야구부 코치와 학부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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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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