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우중 은닉 재산, 추징금·세금 나눠 충당”

입력 2013.04.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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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판 매각 대금 9백20억여 원을 검찰 추징금과 구청 지방세에 나눠 충당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매각 대금 중 90억 원은 서초구 등의 세금으로, 8백30억 원은 검찰의 추징금으로 내도록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서초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은닉 재산을 공매해 생긴 돈은 국가 기관끼리도 채권 순위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전제하고, 체납 세금 3백억 원 중 90억 원 정도만 검찰 추징금보다 순위가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세금은 원칙적으로 추징금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지만,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발생한 세금은 추징금보다 배당 순위가 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 주를 팔아 9백 20억여 원을 마련했습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추징금 17조여 원을 못받은 검찰과 지방세 22억여 원을 못받은 서초구, 국세 3백억여 원을 덜 받은 국세청 등이 우선 배분해 달라고 서로 요구했고, 자산관리공사가 순위에 따라 대금을 배분하자 서초구 등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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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우중 은닉 재산, 추징금·세금 나눠 충당”
    • 입력 2013-04-29 21:53:57
    사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판 매각 대금 9백20억여 원을 검찰 추징금과 구청 지방세에 나눠 충당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매각 대금 중 90억 원은 서초구 등의 세금으로, 8백30억 원은 검찰의 추징금으로 내도록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서초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은닉 재산을 공매해 생긴 돈은 국가 기관끼리도 채권 순위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전제하고, 체납 세금 3백억 원 중 90억 원 정도만 검찰 추징금보다 순위가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세금은 원칙적으로 추징금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지만,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발생한 세금은 추징금보다 배당 순위가 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 주를 팔아 9백 20억여 원을 마련했습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추징금 17조여 원을 못받은 검찰과 지방세 22억여 원을 못받은 서초구, 국세 3백억여 원을 덜 받은 국세청 등이 우선 배분해 달라고 서로 요구했고, 자산관리공사가 순위에 따라 대금을 배분하자 서초구 등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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