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한 지붕 두 노동자’ 대기업 사내하도급 실태는?

입력 2013.05.01 (21:26) 수정 2013.05.03 (20: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특히 불법 파견 문제는 대법원의 잇따른 확정 판결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기아자동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사내 하도급이란, 또 불법파견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광열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설명합니다.

<리포트>

이런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오른쪽 바퀴를 끼는 근로자는 정규직, 왼쪽 바퀴를 끼는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만 대략 25%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사내하도급으로 분류됩니다.

'도급'은 하청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특정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원청회사에서 이뤄지면 '사내하도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파견'은 근로자를 기업에 보내 해당 기업의 업무를 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파견은 32개 업종에서만 허용되고, 2년 넘게 사용하면 정식 고용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어 주로 사내 하도급 형식을 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청기업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선 안됩니다.

그 순간 불법 파견이 되는 겁니다.

불법의 위험성에도 기업은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성과급이나 복리비 등을 안줘도 돼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하청계약 해지만으로도 쉽게 근로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나도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이점 때문에 불법의 빌미가 되는 파견업종 제한도 법적으로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크레인에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회사 직원이 무전으로 작업을 지시합니다.

<녹취> "지금 (코일을) 권하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수신호 지시도 내립니다.

포스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은 이렇게 작업지시를 받는다며 정규직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같은 이유로 승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동운(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대자동차 보다)훨씬 더 방대했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패소.

업무 특성상 직접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현행법엔 합법 하도급과 불법 파견의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판사마다 해석도 다릅니다.

판결이 나와도 당사자들은 잘 승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대차가 반년 이상 분쟁중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법원들이 판단이 다 달라지고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도 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실제론 2년 짜리 단기 근로자를 낳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근로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사례를 파리에서 김성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프랑스 파리의 한 건설 현장, 50여 명의 근로자 가운데 5명이 파견직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정규직과 같고 차별 없는 대우를 받습니다.

<인터뷰> 파견직 : "파견직이기 때문에 월급은 더 높고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노동 조건은 동일합니다."

프랑스 노동법은 일시적 업무증가로 파견직을 활용할 경우 통상 월급의 10%를 특별 수당으로, 퇴직 시엔 10%의 보상금을 더 주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는데 대한 배려입니다.

<인터뷰> 변호사 : "회사는 파견직 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봉급을 더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견직은 계약 기간 중에도 잔여 임금만 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규직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뽑을 때 파견직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파견 직원 세 명 중 한 명은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됩니다.

<인터뷰> 파견 회사 임원 : "회사들은 파견직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 파견직이 일을 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의 3% 수준인 파견직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위해 기업은 정규직 채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뉴스] ‘한 지붕 두 노동자’ 대기업 사내하도급 실태는?
    • 입력 2013-05-01 21:26:35
    • 수정2013-05-03 20:21:29
    뉴스 9
<앵커 멘트>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특히 불법 파견 문제는 대법원의 잇따른 확정 판결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기아자동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사내 하도급이란, 또 불법파견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광열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설명합니다.

<리포트>

이런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오른쪽 바퀴를 끼는 근로자는 정규직, 왼쪽 바퀴를 끼는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만 대략 25%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사내하도급으로 분류됩니다.

'도급'은 하청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특정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원청회사에서 이뤄지면 '사내하도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파견'은 근로자를 기업에 보내 해당 기업의 업무를 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파견은 32개 업종에서만 허용되고, 2년 넘게 사용하면 정식 고용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어 주로 사내 하도급 형식을 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청기업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선 안됩니다.

그 순간 불법 파견이 되는 겁니다.

불법의 위험성에도 기업은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성과급이나 복리비 등을 안줘도 돼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하청계약 해지만으로도 쉽게 근로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나도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이점 때문에 불법의 빌미가 되는 파견업종 제한도 법적으로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크레인에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회사 직원이 무전으로 작업을 지시합니다.

<녹취> "지금 (코일을) 권하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수신호 지시도 내립니다.

포스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은 이렇게 작업지시를 받는다며 정규직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같은 이유로 승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동운(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대자동차 보다)훨씬 더 방대했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패소.

업무 특성상 직접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현행법엔 합법 하도급과 불법 파견의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판사마다 해석도 다릅니다.

판결이 나와도 당사자들은 잘 승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대차가 반년 이상 분쟁중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법원들이 판단이 다 달라지고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도 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실제론 2년 짜리 단기 근로자를 낳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근로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사례를 파리에서 김성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프랑스 파리의 한 건설 현장, 50여 명의 근로자 가운데 5명이 파견직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정규직과 같고 차별 없는 대우를 받습니다.

<인터뷰> 파견직 : "파견직이기 때문에 월급은 더 높고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노동 조건은 동일합니다."

프랑스 노동법은 일시적 업무증가로 파견직을 활용할 경우 통상 월급의 10%를 특별 수당으로, 퇴직 시엔 10%의 보상금을 더 주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는데 대한 배려입니다.

<인터뷰> 변호사 : "회사는 파견직 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봉급을 더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견직은 계약 기간 중에도 잔여 임금만 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규직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뽑을 때 파견직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파견 직원 세 명 중 한 명은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됩니다.

<인터뷰> 파견 회사 임원 : "회사들은 파견직의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 파견직이 일을 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의 3% 수준인 파견직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위해 기업은 정규직 채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