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보상금 토해내라” 노인들 날벼락

입력 2013.05.02 (21:40) 수정 2013.05.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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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의 섬마을 주민들이 14년 전 인천공항 건설로 받았던 어업 보상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나이는 예순살 이하'라는 판결 때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옹진군 장봉도.

지난 93년 인천공항 공사가 시작되면서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인터뷰> 성영암(장봉도 주민) : "갯벌들이 다 깎여 나가서 바지락이고 뭐고 생태계가 완전히 죽었어요."

결국, 94년 537명의 주민이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126명의 주민들이 날벼락 같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사 당시 예순 살 이상이던 어민들에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인터뷰> 주민 : "나이가 많아서 안 줄 건데 줬다 다시 내놔라. 그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너무 슬프지."

이른바 '가동연한',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0살에서 60살까지로 보는 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 : "사람이 20세부터 60세까지는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기준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 같은 판례와는 달리, 농어촌의 경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여든 살까지도 일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김영근(65살) : "60살 이상, 70살 이상 들이 70% 정도는 될 겁니다. 지금 여기 70되면 청춘이예요."

14년 전에 받은 어업 보상금 8백여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 천 만원 가까이 물어야 하는 어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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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전 보상금 토해내라” 노인들 날벼락
    • 입력 2013-05-02 21:43:36
    • 수정2013-05-02 21:51:3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인천의 섬마을 주민들이 14년 전 인천공항 건설로 받았던 어업 보상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나이는 예순살 이하'라는 판결 때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옹진군 장봉도.

지난 93년 인천공항 공사가 시작되면서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인터뷰> 성영암(장봉도 주민) : "갯벌들이 다 깎여 나가서 바지락이고 뭐고 생태계가 완전히 죽었어요."

결국, 94년 537명의 주민이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126명의 주민들이 날벼락 같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사 당시 예순 살 이상이던 어민들에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인터뷰> 주민 : "나이가 많아서 안 줄 건데 줬다 다시 내놔라. 그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너무 슬프지."

이른바 '가동연한',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0살에서 60살까지로 보는 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 : "사람이 20세부터 60세까지는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기준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 같은 판례와는 달리, 농어촌의 경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여든 살까지도 일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김영근(65살) : "60살 이상, 70살 이상 들이 70% 정도는 될 겁니다. 지금 여기 70되면 청춘이예요."

14년 전에 받은 어업 보상금 8백여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 천 만원 가까이 물어야 하는 어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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