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불법 매매’ 편법 온상이 된 사립유치원

입력 2013.05.03 (07:11) 수정 2013.05.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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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팔수 없는 사립 유치원이 수억 원대의 웃돈이 붙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매매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5살부터 7살까지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김모 씨가 이모 씨에게서 31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한 달쯤 뒤 거래가격을 잘못 썼다며 5억 원이 적은 26억 원에 샀다고 다시 신고했습니다.

실거래 금액에서 5억 원 낮춰서 신고한 겁니다.

유치원을 판 이모 씨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녹취> 김OO(유치원 현재 경영인/음성변조) : "파는 사람이 자기 요구대로 안 해주면 안 팔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팔면 권리금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등등."

많은 사립유치원이 이런 수법으로 최대 1/10까지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매매로 큰 차익을 챙긴 모 원장은 아예 유치원 사고팔기에 나섰습니다.

<녹취> 중개업자 : "(돈 많은 원장들은)돈 둘 데가 없잖습니까. 그냥 유치원 하나 더 사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벌게 해준 사람이 1년에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교육기관이라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다 불법매매로 고수익까지 올리자 한 사람이 최대 6곳까지 문어발식으로 유치원을 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양OO(전 유치원 교사/음성변조) : "유치원 해보자 하면서 유치원 시작하신대요, 그러면 투자한 비용을 3년이면 다 뽑고도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법 매매에 탈세까지, 공공성이 높은 사립 유치원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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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불법 매매’ 편법 온상이 된 사립유치원
    • 입력 2013-05-03 0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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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팔수 없는 사립 유치원이 수억 원대의 웃돈이 붙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매매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5살부터 7살까지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김모 씨가 이모 씨에게서 31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한 달쯤 뒤 거래가격을 잘못 썼다며 5억 원이 적은 26억 원에 샀다고 다시 신고했습니다.

실거래 금액에서 5억 원 낮춰서 신고한 겁니다.

유치원을 판 이모 씨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녹취> 김OO(유치원 현재 경영인/음성변조) : "파는 사람이 자기 요구대로 안 해주면 안 팔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팔면 권리금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등등."

많은 사립유치원이 이런 수법으로 최대 1/10까지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매매로 큰 차익을 챙긴 모 원장은 아예 유치원 사고팔기에 나섰습니다.

<녹취> 중개업자 : "(돈 많은 원장들은)돈 둘 데가 없잖습니까. 그냥 유치원 하나 더 사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벌게 해준 사람이 1년에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교육기관이라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다 불법매매로 고수익까지 올리자 한 사람이 최대 6곳까지 문어발식으로 유치원을 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양OO(전 유치원 교사/음성변조) : "유치원 해보자 하면서 유치원 시작하신대요, 그러면 투자한 비용을 3년이면 다 뽑고도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법 매매에 탈세까지, 공공성이 높은 사립 유치원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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