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차량 반드시 신고…3회 위반시 등록 취소

입력 2013.05.03 (12:07) 수정 2013.05.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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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은 모든 통학 차량을 신고해야 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가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은 운영하고 있는 통학 차량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통학 차량에 후방 감지 장치와 광각 실외 후사경 등 안전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점멸등 작동 등 승하차 안전 수칙을 어길 경우 통학차량 운전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 시설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차량 관리나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하다 3차례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학 차량의 운행 정보는 학부모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달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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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 차량 반드시 신고…3회 위반시 등록 취소
    • 입력 2013-05-03 12:08:18
    • 수정2013-05-04 08:35:38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은 모든 통학 차량을 신고해야 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가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은 운영하고 있는 통학 차량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통학 차량에 후방 감지 장치와 광각 실외 후사경 등 안전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점멸등 작동 등 승하차 안전 수칙을 어길 경우 통학차량 운전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 시설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차량 관리나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하다 3차례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학 차량의 운행 정보는 학부모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달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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