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년간 재취업 금지 추진

입력 2013.05.03 (17:13) 수정 2013.05.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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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로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길게는 10년 동안 재취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아동 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에 대해선 길게는 10년 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아동 학대 신고포상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억7천만 원 더 늘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 교사가 스트레스나 분노를 관리하고 상담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임금 수준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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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년간 재취업 금지 추진
    • 입력 2013-05-03 17:13:51
    • 수정2013-05-10 17:53:45
    사회
아동 학대로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길게는 10년 동안 재취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아동 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에 대해선 길게는 10년 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아동 학대 신고포상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억7천만 원 더 늘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 교사가 스트레스나 분노를 관리하고 상담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임금 수준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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