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3회 위반시 등록 취소

입력 2013.05.03 (21:17) 수정 2013.05.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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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학 차량에 치여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한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통학 차량은 신고가 의무화 되고 안전 조항을 세 차례 어기면 시설의 인가와 등록이 취소됩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어린이가 타고온 학원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리기 전에 차가 출발한 겁니다.

차에는 인솔 교사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망사고는 지난 해 11월부터 거의 매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대부분은 인솔자와 안전 교육 없이 운행중이던 미신고 차량이었습니다.

유치원과 학원, 체육시설의 통학차량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전국에 6만 5천여 대입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만 천여 대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없이 운행중입니다.

<인터뷰> 정홍원(국무총리) :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의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통학 차량이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보조 거울을 달고 차량 뒤에 카메라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 벌점은 배로 올라 두차례 위반하면 운전자는 면허정지 됩니다.

특히,운전자나 교육시설이 안전 조항을 3차례 어기면 시설의 인가와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통학차량의 등록 신고와 보험가입 여부 등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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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3회 위반시 등록 취소
    • 입력 2013-05-03 21:16:43
    • 수정2013-05-04 0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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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학 차량에 치여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한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통학 차량은 신고가 의무화 되고 안전 조항을 세 차례 어기면 시설의 인가와 등록이 취소됩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어린이가 타고온 학원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리기 전에 차가 출발한 겁니다.

차에는 인솔 교사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망사고는 지난 해 11월부터 거의 매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대부분은 인솔자와 안전 교육 없이 운행중이던 미신고 차량이었습니다.

유치원과 학원, 체육시설의 통학차량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전국에 6만 5천여 대입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만 천여 대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없이 운행중입니다.

<인터뷰> 정홍원(국무총리) :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의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통학 차량이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보조 거울을 달고 차량 뒤에 카메라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 벌점은 배로 올라 두차례 위반하면 운전자는 면허정지 됩니다.

특히,운전자나 교육시설이 안전 조항을 3차례 어기면 시설의 인가와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통학차량의 등록 신고와 보험가입 여부 등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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