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또 누출…사고 업체 ‘3진 아웃제’ 도입

입력 2013.05.06 (21:26) 수정 2013.05.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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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오늘 또 불산용액 수십 리터가 누출됐습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법사위에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화학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산용액 수십 리터가 누출됐습니다.

<녹취> 00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탱크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중에 조금 일부분이 샌 거에요. 바닥에 살짝 발바닥만 묻을 정도였으니까..."

불산은 공장 건물 밖의 저장탱크에서 흘러나와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간이검사 결과 사고 현장 주변 불산 농도는 0.2ppm으로 허용기준치인 0.5ppm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공성원(한강유역환경청 과장) :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기 때문에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삼성전자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1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하이닉스와 LG실트론 등 대기업에서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그나마 관련 부처조차 일원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00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침이나 세부 이런 부분들이 솔직한 말로 관계기관마다 다 달라요. 환경청 다르고 어디 다르고 다 달라서 저희도 애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년 안에 3번 사고를 낸 업체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고를 낸 기업의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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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산 또 누출…사고 업체 ‘3진 아웃제’ 도입
    • 입력 2013-05-06 21:26:54
    • 수정2013-05-06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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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오늘 또 불산용액 수십 리터가 누출됐습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법사위에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화학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산용액 수십 리터가 누출됐습니다.

<녹취> 00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탱크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중에 조금 일부분이 샌 거에요. 바닥에 살짝 발바닥만 묻을 정도였으니까..."

불산은 공장 건물 밖의 저장탱크에서 흘러나와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간이검사 결과 사고 현장 주변 불산 농도는 0.2ppm으로 허용기준치인 0.5ppm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공성원(한강유역환경청 과장) :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기 때문에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삼성전자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1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하이닉스와 LG실트론 등 대기업에서도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그나마 관련 부처조차 일원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00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침이나 세부 이런 부분들이 솔직한 말로 관계기관마다 다 달라요. 환경청 다르고 어디 다르고 다 달라서 저희도 애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년 안에 3번 사고를 낸 업체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고를 낸 기업의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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