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유해물질관리법의 과징금 기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완화한 것에 대해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기존 환노위 채택 내용을 법사위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로 수정한 데 대해, 이는 거의 개정안에 가깝다며 여야 합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사위의 수정 내용에 대해 기업과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기존 환노위 채택 내용을 법사위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로 수정한 데 대해, 이는 거의 개정안에 가깝다며 여야 합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사위의 수정 내용에 대해 기업과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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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법사위 유해물질관리법 수정은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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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07 10:03: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유해물질관리법의 과징금 기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완화한 것에 대해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기존 환노위 채택 내용을 법사위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로 수정한 데 대해, 이는 거의 개정안에 가깝다며 여야 합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사위의 수정 내용에 대해 기업과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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