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외국인 한부모 가족 과태료 깎아줘
입력 2013.05.07 (15:27)
수정 2013.05.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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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손 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내국인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 50% 이내에서 과태료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사는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과태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내국인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 50% 이내에서 과태료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사는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과태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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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족·외국인 한부모 가족 과태료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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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07 15:27:56
- 수정2013-05-07 16:20:14
앞으로 조손 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내국인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 50% 이내에서 과태료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사는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과태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내국인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 50% 이내에서 과태료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사는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과태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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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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