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빙자 건강 식품 피해 급증

입력 2013.05.14 (12:14) 수정 2013.05.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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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건강식품을 무료 체험해보라고 소개한 뒤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올 들어 4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식품 관련 피해는 2010년 139건에서 지난해 257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7백 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상담 품목 별로는 누에환이 전체의 18%인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뇌삼과 홍삼엑기스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80% 정도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건강 식품을 일정 기간 무료로 복용한 뒤 효과가 없으면 대금을 100% 환불해 준다는 업체의 전화 권유나 신문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업체들이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시켜 환불을 거절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은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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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체험’ 빙자 건강 식품 피해 급증
    • 입력 2013-05-14 12:15:58
    • 수정2013-05-14 12: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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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건강식품을 무료 체험해보라고 소개한 뒤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올 들어 4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식품 관련 피해는 2010년 139건에서 지난해 257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7백 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상담 품목 별로는 누에환이 전체의 18%인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뇌삼과 홍삼엑기스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80% 정도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건강 식품을 일정 기간 무료로 복용한 뒤 효과가 없으면 대금을 100% 환불해 준다는 업체의 전화 권유나 신문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업체들이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시켜 환불을 거절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은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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