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용실 보조’ 착취 집중 조사

입력 2013.05.14 (12:18) 수정 2013.05.14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명 미용실에서 이른바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보조 요원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7개 유명 미용실의 2백여 업소를 상대로 열악한 근무 조건은 더 없는지 집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미용실 업체에서 고객들의 머리를 감겨 주거나 청소 등을 하면서 미용기술을 배우는 보조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7개 미용업체의 직영점과 가맹점 41곳을 점검한 결과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 곳이 11곳에 달했습니다.

또, 41곳 가운데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34곳,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조 직원에게 주지 않은 곳도 20곳이 됐습니다.

미용실 보조직원들은 일주일에 많게는 69시간까지 일하고, 적게는 7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용실 보조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전국 가맹점 2백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불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미용실 보조’ 착취 집중 조사
    • 입력 2013-05-14 12:19:29
    • 수정2013-05-14 13:09:44
    뉴스 12
<앵커 멘트>

유명 미용실에서 이른바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보조 요원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7개 유명 미용실의 2백여 업소를 상대로 열악한 근무 조건은 더 없는지 집중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미용실 업체에서 고객들의 머리를 감겨 주거나 청소 등을 하면서 미용기술을 배우는 보조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7개 미용업체의 직영점과 가맹점 41곳을 점검한 결과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 곳이 11곳에 달했습니다.

또, 41곳 가운데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34곳,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조 직원에게 주지 않은 곳도 20곳이 됐습니다.

미용실 보조직원들은 일주일에 많게는 69시간까지 일하고, 적게는 7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용실 보조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전국 가맹점 2백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불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