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05.15 (12:18) 수정 2013.05.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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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때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엄상필 영장전담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건으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를 볼 때 당장 주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기각 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씨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주진우(시사인 기자) :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박 씨 집안을 위해 '보여주기식' 검찰의 영장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주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말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박지만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백 씨가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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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3-05-15 12:21:55
    • 수정2013-05-15 13: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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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때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엄상필 영장전담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건으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를 볼 때 당장 주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기각 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씨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주진우(시사인 기자) :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박 씨 집안을 위해 '보여주기식' 검찰의 영장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주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말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박지만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백 씨가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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