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상적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입력 2013.05.16 (19:02) 수정 2013.05.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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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부 양쪽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는 등 사실상 부부 관계가 깨진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상 부부에게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지만, 폭행,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죄의 대상에서 법률상 처는 제외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부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강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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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상적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 입력 2013-05-16 19:04:07
    • 수정2013-05-16 2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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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부 양쪽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는 등 사실상 부부 관계가 깨진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상 부부에게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지만, 폭행,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죄의 대상에서 법률상 처는 제외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부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강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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