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법, ‘부부간 성폭행죄’ 첫 인정

입력 2013.05.16 (23:37) 수정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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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으로 처벌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김희용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이 첫 판결이라는데, 과거 비슷한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답변>

네, 아내에 대한 성폭행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9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판결은 이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경우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부 간의 성폭행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그럼 이번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죠.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네,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3살 강모씨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검찰은 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있어 지금까지 정상적인 부부 간에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심은 고심 끝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고, 여기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하면서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과거와 다르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

네, 부부에게 성생활의 의무가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관계까지 참아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에 해당한다며,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늘 선고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생활이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성역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성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죠?

<답변>

네, 여성계는 부부라는 이름 하에 은밀하게 이뤄진 성폭력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늦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실제 다른 나라를 봐도 부부간 성폭행죄를 인정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의 경우 1980년,90년대부터 아내에 대한 성폭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부부 사이를 파탄낼 수도 있고, 고소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서울변협 회장인 하창우 변호사의 지적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국가 형벌권이 부부라는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부부 간의 성폭행 여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 평소 부부 생활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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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16 23:40:49
    • 수정2013-05-17 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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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으로 처벌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김희용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이 첫 판결이라는데, 과거 비슷한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답변>

네, 아내에 대한 성폭행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9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판결은 이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경우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부 간의 성폭행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그럼 이번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죠.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네,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3살 강모씨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검찰은 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부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있어 지금까지 정상적인 부부 간에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심은 고심 끝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고, 여기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하면서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과거와 다르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

네, 부부에게 성생활의 의무가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관계까지 참아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에 해당한다며,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늘 선고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생활이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성역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성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죠?

<답변>

네, 여성계는 부부라는 이름 하에 은밀하게 이뤄진 성폭력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늦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실제 다른 나라를 봐도 부부간 성폭행죄를 인정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의 경우 1980년,90년대부터 아내에 대한 성폭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부부 사이를 파탄낼 수도 있고, 고소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서울변협 회장인 하창우 변호사의 지적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국가 형벌권이 부부라는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부부 간의 성폭행 여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 평소 부부 생활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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