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직자도 근로자…산재보험 적용해야”

입력 2013.05.20 (07:08) 수정 2013.05.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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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회 전도사가 근무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봐 온 관행을 깬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원주의 한 교회입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일하던 전도사 서모 씨가 교회 체육관 내부 공사를 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서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최문수(변호사) : "성직자로서의 성격만, 한 쪽 면만 바라보고 그 쪽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법원은 전도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산재 보험을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가 근로계약을 맺어 고정 월급을 받았고 이를 가족 생계비로 쓴데다, 목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보는 데 거부감이 있겠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기(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목사가 지시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를 해야 했습니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전도사들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넓혀 가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임금을 주고 성직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고용 계약 방식에 큰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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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20 07:10:26
    • 수정2013-05-20 0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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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가 근무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봐 온 관행을 깬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원주의 한 교회입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일하던 전도사 서모 씨가 교회 체육관 내부 공사를 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서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최문수(변호사) : "성직자로서의 성격만, 한 쪽 면만 바라보고 그 쪽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법원은 전도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산재 보험을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가 근로계약을 맺어 고정 월급을 받았고 이를 가족 생계비로 쓴데다, 목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보는 데 거부감이 있겠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기(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목사가 지시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를 해야 했습니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전도사들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넓혀 가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임금을 주고 성직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고용 계약 방식에 큰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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