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수익 보장제’ 주의…“시장 상황 고려한 투자”

입력 2013.05.20 (07:39) 수정 2013.05.20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은행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커지자 일부 오피스텔 시행사들이 일정기간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조건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분양을 받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분양에 들어간 이 오피스텔은 예상보다 분양률이 낮자 '임대수익 보장제'를 내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규모인 25제곱미터 형을 분양받으면 입주 뒤 2년 동안 월 임대료가 분양가의 7%, 즉 97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시행사가 지급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인녕(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 "최근에 오피스텔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됐다는 우려들이 있어서 입주 초기에는 공실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하에 대한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임대수익 보장제'는 최근 오피스텔 시행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궁여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수익을 보장한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수익률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사의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임대료를 보장하는 주체인 시행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약정기간이 끝난 뒤에 임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꼼꼼히 따진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약정기간이 지난 이후 수익률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익 보장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대 수익 보장제’ 주의…“시장 상황 고려한 투자”
    • 입력 2013-05-20 07:41:00
    • 수정2013-05-20 07:52:22
    뉴스광장
<앵커 멘트>

최근 은행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커지자 일부 오피스텔 시행사들이 일정기간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조건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분양을 받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분양에 들어간 이 오피스텔은 예상보다 분양률이 낮자 '임대수익 보장제'를 내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규모인 25제곱미터 형을 분양받으면 입주 뒤 2년 동안 월 임대료가 분양가의 7%, 즉 97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시행사가 지급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인녕(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 "최근에 오피스텔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됐다는 우려들이 있어서 입주 초기에는 공실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하에 대한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임대수익 보장제'는 최근 오피스텔 시행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궁여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수익을 보장한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수익률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사의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임대료를 보장하는 주체인 시행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약정기간이 끝난 뒤에 임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꼼꼼히 따진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약정기간이 지난 이후 수익률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익 보장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