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유용’ 과징금 최대 5배 상향

입력 2013.05.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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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하면 과징금 제재 수위가 현 수준보다 최대 5배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거래지침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 조정히기로 하고, 모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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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기술유용’ 과징금 최대 5배 상향
    • 입력 2013-05-20 10:41:14
    경제
내년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하면 과징금 제재 수위가 현 수준보다 최대 5배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거래지침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 조정히기로 하고, 모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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