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보험 차별 금지

입력 2013.05.20 (12:18) 수정 2013.05.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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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간주돼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가벼운 증상은 아예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되고, 보호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정신보건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정신병이나 인격장애,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입니다.

때문에 정신과 의사와 단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포함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됩니다.

또 수면장애나 우울증 같은 경증 질환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 항목이 법적으로 명문화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자에 의한 입원 요건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즉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위해가 있는 경우 입원이 가능하지만 두가지 모두가 해당되는 경우로 강화하는 겁니다.

퇴원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단축되고 심사 기구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외에 인권전문가 등도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질환 만성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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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보험 차별 금지
    • 입력 2013-05-20 12:20:02
    • 수정2013-05-20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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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간주돼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가벼운 증상은 아예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되고, 보호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정신보건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정신병이나 인격장애,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입니다.

때문에 정신과 의사와 단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포함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됩니다.

또 수면장애나 우울증 같은 경증 질환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 항목이 법적으로 명문화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자에 의한 입원 요건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즉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위해가 있는 경우 입원이 가능하지만 두가지 모두가 해당되는 경우로 강화하는 겁니다.

퇴원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단축되고 심사 기구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외에 인권전문가 등도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질환 만성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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