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공급 기준은 지자체 재량”

입력 2013.05.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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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공급 시기 지연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면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57살 곽모 씨 등 2명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부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고양시는 2010년과 2011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지난해 57대를 새로 내줘, 곽 씨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면허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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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면허 공급 기준은 지자체 재량”
    • 입력 2013-05-20 19:17:04
    사회
개인택시 면허 공급 시기 지연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면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57살 곽모 씨 등 2명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부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고양시는 2010년과 2011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지난해 57대를 새로 내줘, 곽 씨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면허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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